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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솔, 자외선과 열로 인한 모발손상 예방 신기술 특허 출원

 (주)다솔(대표 도현훈)은 모발 자외선 차단 및 열에 의한 손상 방지를 위한 조성기술 ’SPFSOL(에스피에프솔)을 국내 특허 출원했다고 20일 밝혔다.

‘SPFSOL(에스피에프솔)'은 자외선과 열로인해 손상되는 모발을 코팅시켜 보호해주는 특허 성분을 활용한 코팅기술이다. 

(주)다솔 연구소는 일상에서 노출되는 열로부터 손상되는 모발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해왔다. 자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들의 10여년간 연구 개발 노력 결과, ‘SPFSOL(에스피에프솔)'이라는 독자기술을 개발하여 태양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선케어 헤어라인 제품을 개발했다.

모발은 큐티클(모표피), 콜텍스(모피질) 및 메듈라(모수질)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큐티클은 모발의 가장 바깥층을 감싸는 얇은 막으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모발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모발 광택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큐티클 층이 갈라지거나 벗겨지는 손상은 자외선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SPFSOL(에스피에프솔)’은 모발컨디셔닝제,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는 화합물과 피부 속 수분의 증발을 막아 피부의 수분도를 유지해주는 화합물 등으로 구성되어 만들어진 ‘기능성혼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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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