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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솔, 자외선과 열로 인한 모발손상 예방 신기술 특허 출원

 (주)다솔(대표 도현훈)은 모발 자외선 차단 및 열에 의한 손상 방지를 위한 조성기술 ’SPFSOL(에스피에프솔)을 국내 특허 출원했다고 20일 밝혔다.

‘SPFSOL(에스피에프솔)'은 자외선과 열로인해 손상되는 모발을 코팅시켜 보호해주는 특허 성분을 활용한 코팅기술이다. 

(주)다솔 연구소는 일상에서 노출되는 열로부터 손상되는 모발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해왔다. 자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들의 10여년간 연구 개발 노력 결과, ‘SPFSOL(에스피에프솔)'이라는 독자기술을 개발하여 태양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선케어 헤어라인 제품을 개발했다.

모발은 큐티클(모표피), 콜텍스(모피질) 및 메듈라(모수질)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큐티클은 모발의 가장 바깥층을 감싸는 얇은 막으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모발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모발 광택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큐티클 층이 갈라지거나 벗겨지는 손상은 자외선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SPFSOL(에스피에프솔)’은 모발컨디셔닝제,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는 화합물과 피부 속 수분의 증발을 막아 피부의 수분도를 유지해주는 화합물 등으로 구성되어 만들어진 ‘기능성혼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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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