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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다중 표적 복막암 형광 진단 및 치료장치 특허 취득

광역학(PDT) 암 치료 및 광과민제 신약 개발 사업 일환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다중 표적 복막암 형광 진단 및 치료장치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는 복막 내에 흩어져 있는 복수의 종양 위치와 혈관 분포 등을 레이저로 진단하고, 진단된 부위를 레이저로 조사하여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특허다. 복막암은 대장암, 난소암, 위암 등의 일차암이 복막에 전이된 암 질환의 최종 단계이다. 동성제약은 광역학 치료가 최소 침습으로 반복 시술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낮아 복막암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성제약은 2021년 3월,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학협단과 복막암 치료를 위한 최소침습 광역학 치료 전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의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어 서울대 및 숭실대 산업협력단과 복막파종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CXR4 표적화 차세대 테라노시스 영상소재 및 의료기기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광역학 치료는 모든 고형암에 적용이 가능하나, 최근 ‘면역 증진 효과(Immuno-effect)’와 ‘압스코팔 효과(Abscopal-effect)’ 등이 확인된 바 있다. 동성제약 이양구 대표이사는 “향후 광역학 치료를 여러 암종에 적용하는 가능성을 놓고 복막암을 비롯한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위 진단 및 치료장치와는 별도로 동성제약은 광역학 치료에 사용되는 광과민제 신약 ‘포노젠 DS-1944’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포노젠 DS-1944는 기존 수입의약품인 포토론과 비교했을 때 완제의약품의 핵심 약효 성분이 되는 원료의약품(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의 순도를 높여 물질 안전성 및 안정성이 개선된 신약이다. 동성제약은 췌장암에 대한 포노젠의 IND(임상시험 승인 신청)를 3월 말 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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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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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