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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관리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해 하루 5,3,2만원 지급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하여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은 ‘22년에 반영(6개월분, 1,200억 원)되었으며, 이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2.3.22. 시행)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심각’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방역·치료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 감염관리수당  지급대상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3/2만 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 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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