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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음낭 부위를 아파하거나 크기가 달라졌다면 이병 의심

음낭이 부었거나, 단단하거나, 만져지지 않으면 병원 방문 필요

아이가 갑자기 음낭 부위를 아파하거나 크기가 달라졌다면 고환의 이상을 확인해야 한다. 고환의 이상은 추후 불임과 관련성이 있어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아이의 음낭 상태에 따라 어떤 질환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알아보았다.


△음낭이 갑자기 붓고 통증이 동반되면 ‘고환염전’ 의심
고환염전은 고환으로 연결되는 혈관과 정관이 꼬이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극심한 고환 통증이 주 증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낭이 붓고 음낭이 단단하게 만져진다. 이동기 교수는 “발생 후 수 시간 내에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고환이 영구적으로 괴사할 수 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 치료가 지체되면 고환을 절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복부 질환으로 혼동하기 쉬워 음낭도 함께 확인
수술을 통해 고환을 정상 상태로 복귀시킨 뒤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한다. 적어도 12시간 이내에 고정을 해줘야 괴사를 막을 수 있다. 고환의 괴사가 심하다면 해당 고환을 절제하고 반대쪽 고환을 예방적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할 수 있다. 주로 사춘기 전후에 흔하나 전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다. 고환 통증이 있는 경우 하복부 쪽으로 방사통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소아는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해 복부 질환과 혼동될 수가 있어 음낭도 같이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음낭 달라붙어 있거나 고환 만져지지 않으면 ‘잠복고환’ 의심
고환은 복강내에서 발생하지만 출생 전 음낭으로 내려오게 된다. 출생 후 고환이 음낭에서 만져지지 않는 경우,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고환이 사타구니나 복강내에 있으면 고환 성장에 악영향을 주며 추후 불임 및 고환암도 발생할 수 있다. 생후 6개월까지는 저절로 음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이후에도 음낭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고환을 음낭으로 내려주는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 시기가 늦어질수록 고환기능이 저하되고 고환암 발생률도 높아진다.


△잠복고환과 비슷한 ‘퇴축고환’, 병원에서 검사 필요
잠복고환과 달리 퇴축고환은 평소에는 음낭 내부에 존재하나 외부에 자극이나 온도의 변화에 따라 사타구니 부위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고환거근 반사가 과도해서 발생하는데 특히 기저귀를 갈거나 음낭 신체검사 중 자극으로 인해 상부로 올라가게 되어 잠복고환으로 혼동될 수가 있다.


퇴축고환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간혹 잠복고환으로 발전하거나 고환 성장이 잘되는 않는 경우도 있어 사춘기까지 정기적 검진이 필요하다. 잠복고환과 퇴축고환의 구분은 쉽지 않아 반드시 비뇨의학과 의사의 검진이 필요하다.


△‘외상’으로 인해 붓거나 색깔 변할수도
친구들과 놀다가 혹은 태권도 중 사타구니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외부 충격이 음낭에 가해지면 고환 내부 조직이나 혈관이 파열할 수 있다.


대부분 자연 지혈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붓기는 가라앉게 되지만, 심한 경우 음낭 내부에 혈액이 채워지면서 부종이 악화되고 색깔도 어둡게 변할 수 있다. 특히 고환을 싸고 있는 하얀막(백막)이 파열되면 이에 대한 복구 수술이 필요하다. 외상은 겉으로는 큰 문제인지 구분이 어려우므로 다친 후 붓거나 통증이 있다고 하면 즉시 병원을 가보는 것이 좋다.


음낭 한쪽이 통증없이 부어있는 경우 ‘음낭수종’, ‘종양’의심해야
통증이 없이 고환이 부어있다면 음낭수종, 서혜부 탈장, 종양 등을 의심해야 한다. 소아에서의 음낭수종은 음낭과 복강이 얇은 막으로 연결되어 복수가 음낭으로 내려와 음낭이 부어 보이는 것으로, 생후 1년까지는 대부분 연결 통로가 자연히 막힐 가능성이 있어 치료 없이 경과관찰을 한다.


만약, 1년이 지나서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드물게 고환에 종양이 생길 수 있다. 종양은 보통 단단하게 만져지는 것 이외에 특별한 증상은 없다. 혈액검사 및 초음파로 확인을 하며, 필요시 수술적 절제를 하고 만약 악성이라면 병기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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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30일(금)부터 6월 20일(금)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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