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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1인 시위, 강추위도 녹인다..“면허체계 와해시키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반대 의사 표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에도 릴레이 1인 시위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정근 상근부회장(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결국 현행 면허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간호협회는 현행 보건의료인간 상호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으로 바꾸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이어 “강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는 그만큼 간호단독법이 내포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협을 포함한 10개 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릴레이 1인 시위에 1월 27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 최상림 의협 감사, 김택우 비대위 공동위원장, 김금옥 간호조무사협회 사업이사, 1월 28일에는 이재요 강원도의사회 의무이사,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여한 바 있고, 설 연휴 이후 2월 3일에는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4일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비대위 공동위원장), 함수연 비대위 위원 등이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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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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