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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8일 간호조무사협회 회관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결의



간호단독법 철회를 외치는 각계의 목소리가 정점을 향해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SLPN홀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발대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단독법안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간호행위나 간호정책이 의사의 의료행위나 의료정책보다 더 우선하도록 하여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이 법에는 추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으며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보건의료분야의 다른 직역은 일체 배제한 채 오로지 간호협회에만 재정적 특혜를 주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이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간호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단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업무 질 제고와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지금은 보건의료인력간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모든 보건의료인이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간호단독법 제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홍수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단독법보다는 보건의료인 전체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지원 하에 함께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타 보건의료인 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서 발전적 방안을 구상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상임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간호협회가 약소 직역 탄압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또한 정부와 정책당국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상생과 협력을 무력화시키고, 보건의료생태계에 간호사라는 공룡만을 남기게 되는 간호단독법의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10개 단체 공동비대위 결의문을 통해 “오미크론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는 불필요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의 진심어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의 지속적인 제정 추진을 강행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간호단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공동제안서에서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와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대통령직속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대한간호협회에 각자의 주장에 대해 공개토론을 통해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비대위는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 관련 긴급 발표문’을 통해 “우리 공동 비대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고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함으로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궐기대회를 잠정 유보하기로 긴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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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