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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못믿을 모발·피부 건강 관련 광고..거짓.과장,의약품 오인·혼동 내용 담아 소비자 기만

식약처,‘탈모예방, 피부미백’등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208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모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한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7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18.3%)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 등이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식품 원료가 오히려 특정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품을 구매할 때 ‘탈모예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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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의료원·동대문구가족센터 정기 치과봉사 실시 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은 동대문구가족센터와 협력해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기 치과진료봉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연간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치과봉사는 다문화가정과 1인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구강 의료 지원 활동이다. 지난 25일(일), 동대문구가족센터 제1센터에서 지역주민 약 50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 치과봉사가 진행됐다. 이는 지난 3월 첫 봉사 이후 2개월 만의 재진행이다. 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7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의료진은 교대로 휴식 없이 임하며 더 많은 환자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경희기독치과봉사단(CDSA) 임현준 회장은 “처음엔 치과 치료를 무서워하던 9세 아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웃으며 진료 공간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어서 보람됐다”며 “치과봉사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아이들의 기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CDSA 지도교수인 김성훈 경희대치과병원 바이오급속교정센터장은 “지난 봉사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분이 치료 후 빠르게 회복돼 2개월 동안 편안하게 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