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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대상 의료지원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은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충남 아산에 위치한 마하위하라 사원에 봉사단을 파견, 아산을 비롯한 목포, 나주 등 전국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과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고대의대 교우회와 함께 힘을 모은 이번 의료지원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의 진료뿐만 아니라, △우울증 선별검사(PHQ-9) △심폐소생술(CPR) 교육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 등 예방 중심의 실용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고위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현장에서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고려대의료원과 현대차정몽구재단이 함께 출범시킨 ‘온드림 모바일병원’이 현장에 투입되어 진료의 질과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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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