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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2천만원 쾌척



의료계 단체들의 의협회관 건립을 위한 신축기금 납부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안과의사회(회장 황홍석)가 13일 오전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 정기학술대회 석상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2천만원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게 전달했다.


황홍석 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은 “14만 의사의 상징인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에 힘을 보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대한의사협회가 성공적으로 신축 회관을 완공할 수 있도록 안과의사회 회원 한분, 한분의 뜻을 정성스럽게 모았다”며, 신축기금 납부에 의미를 전했다.


황 회장은 또 “대한의사협회가 회원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협회관 신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줘 감사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협회관 신축에 큰 관심을 가져줘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며, “대한안과의사회의 바람만큼 의사를 상징할 수 있는 안전하고 멋진 의협회관 건립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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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