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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 이정근 비대위 위원장, 간호단독법 반대 1인시위

“보건의료직역 갈등 증폭시키는 악법, 반드시 철회해야”



지난 8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간호단독법 철회를 요구하는 10개 단체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해 “국민 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철회하라”며 강하게 외쳤다.

이 회장은 “국회에서 발의 및 심의되어야 하는 법안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 그런데 간호단독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보다는 간호사 직역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간호단독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와해시켜 일선 진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단체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인시위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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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