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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비대위 위원장·박종혁 간사, 간호단독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과 박종혁 간사가 15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정근 비대위 위원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한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특히,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도 환자 곁을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사기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외면한 채, 간호사 단체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발대식을 갖고 그 이후로도 10개 단체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간호단독법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이 철회될 때까지 10개 단체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1인시위에는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외에 박종혁 비대위 간사,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정명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원도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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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