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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코로나19 극복 ‘함께하는 방역참여’ 6기 국민소통단 모집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월 14일부터 약 3주간(2.14(월)∼3.6(일)) 코로나19 주요 방역 정책(방역수칙 준수, 예방접종 참여)에 대해 당국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할 ‘국민소통단(6기)’을 공모한다.


국민소통단은 코로나19와 연중 지속 발생하는 감염병(인플루엔자, 결핵 등),  만성질환(심뇌혈관진환, 고혈압, 당뇨 등), 기후변화(미세먼지, 한랭·온열질환) 등 다양한 감염병·비감염병 문제에 대한 소통 방향을 제시하고, 질병관리청 정책에 대한 적극행정 모니터링 및 어려운 질병 예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확산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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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