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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코로나19 양성 산모 체계적 이송 대책 마련해야

분만의료기관이 코로나 전담병원 자원하면 음압 시설 등 모두 지원 하고,충분한 보상 요구

 오미크론의 폭발적 감염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임신부의 경우  위급한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분만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한 상황이어서 발 빠른 대처가 안전한 분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지적이다. 

이른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모가 위험에 노출되고 당황하지 않도록 조속히 합리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진료가 필요한 코로나 양성 산모가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1일 '코로나19 양성인 산모에 대한 체계적인 이송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은 산모들이 길거리를 헤매지 않고 안전한 분만을 위해  "전국에 지역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코로나19 양성 산모가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인 의료기관의 전담병원 지정은 일반 산모나 환자가 꺼려서 힘든 상황이므로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개인이 운영하는 분만의료기관이 코로나 전담병원을 자원할  경우  음압 시설 등 모두 지원 하고, 손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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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