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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열기 확산... 시도의사회 참여 잇따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오미크론 대확산 시국, 간호사 환자들 곁에 있어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이정근 위원장은 “직역간 갈등을 일으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법안인 간호단독법에 반대하고자 시도의사회에서도 1인 시위를 위해 여의도로 발걸음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1월부터 펼쳐진 1인 시위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에서도 1인 시위에 참여했고 앞으로 시도의사회를 포함한 여러 산하단체 등에서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적극 동참해주고 있는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최근 10만명 안팎 발생되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단체는 시위와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간호협회장 선거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환자들 곁에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종식과 국민건강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거리가 아닌 의료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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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