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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2,921억 원 확정..치료제,진단키트 구입비 포함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코로나19 방역대응 보강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2년 2월 21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2조 2,921억 원 이라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 보강되어 당초 정부안(1조 1,069억 원) 대비 1조 1,852억 원 증액되었다.

-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사업별 내역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대응하여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 추가 구입(+6,188억 원)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 입원자의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추가 확보(+1조 3,498억 원) 및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추가 지원도 예산에 반영(+1,123억 원)됐다

또 진단검사 체계 개편에 따른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RAT) 실시를 위한 진단키트 지원 신규지원(+1,452억 원)과 진단검사 급증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한시 지원 연장(3→9개월, +60억 원)도 포함됐다.

이밖에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지원 연장(6→9개월, +600억 원)도 넣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2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5조 8,574억 원에서 8조 1,49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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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