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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준법경영 내재화 위해 자정능력 확보 및 환경변화 대응안 마련해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2 KPBMA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보고서’ 발간
공정경쟁규약과 CP 운영, ISO37001 도입 등 윤리경영 문화정착 성과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수행해온 윤리경영 노력과 성과, 향후 과제, 실행 사례 등을 집대성한 책자가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준법‧윤리경영 정착과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2022 KPBMA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10년의 성과와 과제(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와 공정경쟁규약의 역할(HK이노엔 김기호 상무) ▲제약바이오산업 CP(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과 향후 과제(한미약품 이승엽 이사) ▲ISO 37001 도입 성과와 윤리경영 실천 과제(일동제약 조석제 전무) ▲제약바이오산업의 ESG와 윤리경영(동아에스티 소순종 전무) ▲미국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동향(종근당 김재득 이사) ▲일본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동향(한국아스텔라스 최인 이사) ▲유럽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동향(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 ▲부록(회원사 윤리경영 실행사례) 순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협회는 리베이트 근절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윤리강령 제정, 윤리경영 체크리스트 도입, 각종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투명성 강화 사업을 해왔다.


또한 기업에서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및 국제표준 도입, 내부 전담조직 설치, 교육·연구 등을 통해 산업계 문화 정착에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윤리경영 보고서는 CSO(의약품판매대행업체)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와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중요한 과제의 효율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마케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온라인 마케팅 기준 마련, ESG 경영 도입 등 더 높은 수준의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희목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산업계는 법적 통제에 의한 타율로 준법‧윤리경영을 시작했지만 적극적인 수용과 자율 규제 활동으로 이어가면서 자정능력을 갖추는 등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물이 축적되고 윤리경영 문화가 산업계의 생태계에 자리 잡을 때, 제약바이오산업은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2 KPBMA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보고서’는 협회 홈페이지의 KPBMA 자료실, 기타자료 카테고리에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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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