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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공로패 수여

신약연구개발 진흥에 기여한 20인 선정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 이하 신약조합)은 2월 23일(수)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개최된 ‘제36차 정기총회’에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공로패 수여식을 가졌다.


공로패는 혁신 바이오헬스산업계의 신약연구개발 진흥 및 신약조합의 사업추진에 기여한  ▲BW Biomed 우정훈 대표이사, ▲㈜경연전람 김윤영 상무이사, ▲아주대학교 김수동 교수, ▶일동제약㈜ 서진식 부사장,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조진영 책임연구원, ▲오토텔릭바이오㈜ 전용관 부사장, ▲㈜LG화학 전성재 책임, ▲㈜지투지바이오 최희경 이사, ▲㈜아리바이오 진선민 바이오분석팀장,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강령우 부연구위원, ▲INTRALINKS KOREA 김선식 대표,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김훈배 상무, ▲성균관대학교 최혜영 연구원, ▲분당차병원 이일섭 연구 부원장, ▲인포마마켓한국㈜ 이현명 팀장, ▲(사)제주교통네트워크 선명애 대표이사, ▲리퓨어생명과학㈜ 서경종 부사장, ▲㈜씨엔알리서치 윤병인 전무이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사무국장/한상아 주임 등 총 20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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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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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