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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영 생명과학 웨비나 개최...영국 제약바이오시장 진출기회 모색

영국 메드시티 등과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기회

생명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영국 기관과 협업하고, 현지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3월 8일 오후 4시 30분부터 주한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영 생명과학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국 의약품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ZOOM을 통해 개최한다. 각 발표는 사전녹화 형식으로 구성해 한글 자막을 제공하며, 이후의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연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해 국내 기업들과 소통한다.

특히 이번 웨비나에서는 영국 정부 관계자 및 영국 바이오클러스터의 핵심 기관 대표자들이 직접 연자로 나서 영국 생명과학 생태계의 현황을 조명하고, 한국 기업들의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지안성 두(Jiansheng Du) 영국 국제통상부(DIT) 부국장이 ‘영국의 바이오의약품 부문’에 대해 설명하고, 이바나 포파릭(Ivana Poparic) 메드시티 클러스터 개발책임자가 ‘메드시티와 생명과학 생태계’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카시아 애버럴(Kasia Averall) 세포 및 유전자치료 캐터펄트 책임자가 ‘세포 및 유전자치료 캐터펄트’를 소개할 계획이다.

영국 국제통상부(DIT)는 외국 기업의 영국 시장 안착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메드시티는 런던‧케임브리지‧옥스포드를 잇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상업화, 창업 및 투자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세포 및 유전자치료 캐터펄트는 기초 연구와 상업화 단계의 격차를 줄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세운 생명과학 분야 비영리 기관이다.

특히 협회는 지난 2019년 영국에 제약바이오산업 사절단을 파견했을 당시 메드시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3년간 4차례 공동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협회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메드시티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과 교류의 폭을 넓히고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영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영국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420억달러(약 50조원)으로 추산된다. 영국의 생명과학 산업은 약 24만명의 고용과 연간 700억파운드(약 113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축적된 임상 역량, 미국 다음가는 바이오클러스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새로운 생명과학 비전을 발표하는 등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있어 향후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웨비나는 영국 생명과학 산업 현황 및 산업 진흥 기관을 국내에 알리고, 보다 많은 국내 기업들의 영국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영국의 우수한 대학, 연구소, 생명과학 기업 등과 전략적으로 협업하기 위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웨비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알림&신청란의 공지사항에서 관련 게시글을 통해 3월 6일까지 사전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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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