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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사회, 우크라이나 지원 성금 1,060만원 전달

 용인시의사회가 지난 3월 2일부터 4일간 모은 성금 1,060만원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했다. 전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성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사회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한국전쟁의 큰 아픔을 겪었기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일어난 엄청난 상황에 대해 특별하게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이 여러나라의 도움과 지원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냈음을 강조하고 정당화 될 수 없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자유를 수호할 수 있게 돕고 싶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의료시설이 공급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의료진에게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시했으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남을 돕고 있는 우크라이나 의료진을 도울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보여준 지도력에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며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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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