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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윤리경영 및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7일 원주 본원에서 2급 이상 고위직 251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및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서약식에서 김선민 원장 등 고위 관리자들은 ▲내부 윤리규정 준수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 의무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운영 ▲이해충돌 사전 예방 ▲솔선수범 등 총 5가지 실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윤리경영 및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를 다졌다.

⃞김선민 원장은 “국민의 높아진 윤리기준에 부응해 전 임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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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