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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성금 1,000만원 기탁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7일 오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인도적 지원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에 성금을 전달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4만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대표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물품지원과 성금전달을 시작으로 한 의협의 후원이 의료계 전체로 파급되고 온정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를 초월해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현장 어디에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품은 전달받은 자리에서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이고르 데니슉 대리대사는 "대한의사협회의 소중한 후원에 깊이 감사한다며 현재 본국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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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