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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성금 1,000만원 기탁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7일 오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인도적 지원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에 성금을 전달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4만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대표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물품지원과 성금전달을 시작으로 한 의협의 후원이 의료계 전체로 파급되고 온정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를 초월해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현장 어디에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품은 전달받은 자리에서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이고르 데니슉 대리대사는 "대한의사협회의 소중한 후원에 깊이 감사한다며 현재 본국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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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