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성열 대통령 당선인게"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요청

글로벌 허브 구축 위한 국가 R&D 지원 강화 통한 제약바이오주권 확립도 기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 9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고  밝히고  윤석열 차기 대통령에게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요청했다.

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 윤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과,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등을 약속"한 점을   상기시키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이 같은 공약이 오는 5월 정부 출범이후 구체적인 정부 정책으로 가시화되길 산업계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은 2021년 1조 4240억달러(약 1700조원) 규모에서 매년 3~6%의 성장세를 기록, 2026년 1조 8000억달러(약 2140조원)에 이를 전마미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진입해도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망 강화 등 보건안보 확립은 세계적으로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도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은 일찍부터 국가적인 역량을 투입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 패권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고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총력 도전은 물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며 ,우선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칭)와 같은 컨트롤타워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신약 등 기술혁신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R&D 지원 확대 등 기업이 언제든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