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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의협 회관신축기금 2천만원 쾌척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회장 기문상)가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회관신축기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기문상 회장은 “의협이 신축회관을 건립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회 차원의 회관신축기금 납부를 추진하게 되었다. 의료계 대표 단체에 걸맞게 웅장한 회관을 건립해주기를 기원한다”며 이번 기금 전달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달식에 함께한 나공찬 차기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계 또한 침체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의협회관 신축을 계기로 다시금 의료계에 활력이 되살아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큰 뜻을 전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보여주신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협 회관을 안전하고 멋지게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에서 최성덕 창립회장, 윤정현 이사장, 기문상 회장, 나공찬 차기 회장(현 수석총무이사), 최호성 미용쁘띠수석학술이사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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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