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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세대, 2명 중 한명 비만..."합병증도 빠르게 증가"

제55차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 43개 초청강연과 48편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
울산의대 박혜순 교수, Comprehensive Perspective on Obesity in Koreans” 주제 강연서 경고

제55차 대한비만학회의 춘계학술대회가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Comprehensive care for people with obesity’라는 대주제로  43개의 초청 강연과 48편의 구연 및 포스터가 발표 되는 등 풍성하게 마무리 됐다.

올해로 창립30주년을 맞이해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울산의대 박혜순 교수가 “Comprehensive Perspective on Obesity in Koreans”라는 주제의 프레너리 강연을 통해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연에서 국내 비만의 꾸준한 증가 추세를 알리며, 특히 남성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30-50대의 중장년층에서 대략 50%이상이 비만으로, 이로 인한 합병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비만을 진단하는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 허리둘레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비만-관련 질환의 발생률, 사망률이 증가됨을 설명하여 비만 진단 지표로서 BMI와 허리둘레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는데 특히, 한국의 비만 진단기준이 BMI 25kg/m2 로 서구인보다 낮게 설정된 이유를 주요 연구결과를 통해 강조하였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인의 경우 서구인에 비해 BMI가 약 5kg/m2 낮은 수준에서 당뇨병, 고혈압 등 비만-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다.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대한비만학회의 진단기준을 재확인하였으며, 저체중<18.5, 정상체중 18.5-22.9, 비만전단계 23-24.9, 1단계비만 25-29.9, 2단계비만 30-34.9, 3단계비만 ≥35kg/m2의 분류와, 복부비만의 기준으로서는 허리둘레 남자 ≥90cm, 여자 ≥85cm가 합당한 진단 기준임을 명쾌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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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