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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리더스 자회사 퀸트리젠, AACR에서 ‘p53 항암제’ 발표 선정

바이오리더스의 자회사인 퀸트리젠은 4월8일~13일(현지시간) 개최되는 ‘2022 미국암학회 연례학술회의(AACR Annual Meeting 2022)’에 ‘p53 항암제’ 연구성과가 발표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와이즈만 연구소의 최고 석학인 바르다 로터(Varda Rotter) 교수와 모셔 오렌(Moshe Oren)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p53은 암세포로 변이될 수 있는 DNA를 고치거나 없애는 역할을 하는 인체가 지닌 가장 강력한 암 억제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항암기능을 하는 p53 유전자가 변이(Mutation) 될 경우 그 고유의 항암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매우 높은 암 발생 위험인자가 된다. 

실제 암 환자의 50% 이상에서 p53 유전자의 이상이 발견되고 있다. 퀸트리젠의 ‘p53 항암제’는 펩타이드 기반 약물로 항암 기능을 상실한 p53 변이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작용한다. 즉 변이에 의해 뒤틀린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정상으로 전환시켜 항암기능을 회복, 암세포들을 사멸시키는 First-in-Class 약리기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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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