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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의료의 핵심은 ‘협업’ 간호단독법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7일에는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바통을 이어받아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는 일은 의료계 내 특정 직역이 아닌 모든 직역의 협업과 조화를 통해 가능하다. 의료진이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면 결국 환자의 피해만 커진다”고 강조하면서 간호단독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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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