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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1인시위 나선 이필수 회장, “간호단독법 제정 끝까지 저지할 것”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1인시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28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릴레이를 이어받았다.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며, “간호단독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법안”이라며 한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오로지 특정 직역의 이익만 생각한 법안”이라며 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폭증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종식, 나아가 국민 생명을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시점이다. 특정 직역만이 아니라 고생하는 보건의료계 모든 직역들에게 고르게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간호사 근무환경의 열악함,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간호사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단독법은 옳은 방법이 될 수 없고,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른 대안을 얼마든지 함께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들은 1인 시위를 통해 제정안 폐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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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