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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1인시위 나선 이필수 회장, “간호단독법 제정 끝까지 저지할 것”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1인시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28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릴레이를 이어받았다.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며, “간호단독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법안”이라며 한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오로지 특정 직역의 이익만 생각한 법안”이라며 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폭증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종식, 나아가 국민 생명을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시점이다. 특정 직역만이 아니라 고생하는 보건의료계 모든 직역들에게 고르게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간호사 근무환경의 열악함,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간호사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단독법은 옳은 방법이 될 수 없고,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른 대안을 얼마든지 함께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들은 1인 시위를 통해 제정안 폐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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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