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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렌즈, 근적외선 차단용 비구면 안경렌즈 출시

케미렌즈가 기존 렌즈를 업그레이드한 근적외선 차단용 비구면 안경렌즈 2종을 4월에 출시한다.
이번 선보이는 비구면 2종은 근적외선을 차단하는 `케미 IR 렌즈’의 굴절률 1.56과 1.74 렌즈에 적용되어 기존의 구면 렌즈 사양에 비해 한층 개선되었고, 특히 1.74의 높은 굴절율의 안경렌즈는 높은 도수의 시력을 가진 분들께 좀더 얇고, 가볍게 안경 착용이 가능하다.


비구면 안경렌즈는, 안경렌즈 면을 투과하는 빛을 넓은 범위에서도 최대한 한점으로 모일 수 있게 만들어진 렌즈이다. 구면렌즈에서 발생하는 주변부 수차와 물체 모양이 찌그러져 보이는 왜곡수차를 최소화해 안경렌즈 주변부 시야가 훨씬 선명하다.


안경렌즈 종합 브랜드사인 케미렌즈는 새로운 `케미 IR 렌즈’ 비구면렌즈는 편한한 착용감과 뛰어난 시야감을 확보해, 도수가 높은 렌즈 착용자에게 충분히 기대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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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