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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내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 및 자문단 구성

김동석 수가협상단장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준비..,합리적 협상결과 도출 최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는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비해 협상단 및 자문단을 구성하고 3월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작년부터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단 구성(자문단 포함) 및 협상권한을 실질적 당사자인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로 위임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대개협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이하 ‘수가협상단’)을 작년과 동일하게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단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보험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이상 4인)로 구성하고, 자문단은 시도의사회 2인, 대의원회 2인, 개원의협의회 2인, 연구소 3인을 추천받아 9인으로 구성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단시간에 올리고, 수십만명의 재택치료 환자 진료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및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던 만큼, 감염병 사태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점점 열악해져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적정수가가 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 명단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공단과의 협상시작 전까지 각 직역의 추천을 받은 자문단 위원들과 힘을 합쳐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수가협상단을 구성한 만큼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협상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첫 번째 수가협상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이 담보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 해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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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