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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내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 및 자문단 구성

김동석 수가협상단장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준비..,합리적 협상결과 도출 최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는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비해 협상단 및 자문단을 구성하고 3월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작년부터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단 구성(자문단 포함) 및 협상권한을 실질적 당사자인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로 위임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대개협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이하 ‘수가협상단’)을 작년과 동일하게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단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보험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이상 4인)로 구성하고, 자문단은 시도의사회 2인, 대의원회 2인, 개원의협의회 2인, 연구소 3인을 추천받아 9인으로 구성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단시간에 올리고, 수십만명의 재택치료 환자 진료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및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던 만큼, 감염병 사태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점점 열악해져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적정수가가 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 명단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공단과의 협상시작 전까지 각 직역의 추천을 받은 자문단 위원들과 힘을 합쳐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수가협상단을 구성한 만큼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협상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첫 번째 수가협상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이 담보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 해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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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