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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이 과하면 이병 조심해야

기온이 20도를 웃돌기 시작했다. ‘완연한 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날씨다.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밖을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다. 쾌적한 날씨를 즐기기 위해 앞다투어 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상황이 다소 완화된 탓에 거리나 잔디밭이나 파라솔 등에 앉아 따뜻한 바람과 풍경을 즐기며 공원에서 치맥을 하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봄을 만끽하는 것은 좋지만 치맥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박의현 병원장(정형외과 족부전문의)은 최근 내원한 환자의 사례를 설명했다. 원래부터 술과 고기를 좋아했던 남성 A씨는 최근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병원을 찾았다. 박 병원장이 진단한 A씨의 병명은 통풍성관절염이었다.

통풍성관절염은 여성보다는 남성, 그 중에서도 40대 이후 중년남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잦다. 그 이유는 생활 습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풍성관절염을 유발하는 것은 ‘요산’이라는 성분인데, 이 요산은 ‘퓨린’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된다.

퓨린은 술과 고기, 기름진 음식에 다량 함유돼 있다. 특히 맥주에는 요산수치를 증가시키는 구아노신 성분이 들어있다. 기름진 치킨에 맥주까지 섭취하게 되면 요산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통풍성 관절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박의현 병원장은 “통풍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과식과 비만”이라면서 “통풍은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 예방하는 것이 좋으며 가장 좋은 방법은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고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풍은 간과 신장기능이 약화되어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이 약해져서 발생하기도 하므로 관절염 자체로 인한 통증뿐만 아니라 뇌혈관, 심장혈관 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풍성관절염은 초기에는 비수술 보존적 요법인 식이와 약물치료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증상이 진행된 상태라면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내시경을 통해 통증 유발의 원인을 찾고, 통풍 결정이 크고 단단하게 생겨 불편함과 균 감염이 있는 경우, 관절 주변에 요산이 침착 되어 관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침착된 요산을 제거하거나, 결정 제거하는 등의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병원장은 “다만 통풍성관절염은 대사성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금주, 균형 잡힌 식습관 유지, 생활습관 개선 없이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질병인 점을 인지하고 치료에 임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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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