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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생후 12개월 ~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예방접종 참여
모기 유충 서식지(고인 물)를 없애는 등 모기방제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부산 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4월 7일)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을 통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확인 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는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이 작년(’21.03.22.)에 비해 20일 가량 늦어졌는데, 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부산 지역의 최근(4.1.~4.6.) 평균 기온이 평년(‘17~’21년) 대비 0.8℃ 낮았고, 일교차(0.7℃ 증가)도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져 모기의 활동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일반적으로 6월에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250명 중 1명 정도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약 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모기 예방수칙의 숙지와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으므로,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과 고위험군은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이 필요하다.  
       
또한 ➊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➋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일본뇌염은 매개모기에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으로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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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