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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생후 12개월 ~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예방접종 참여
모기 유충 서식지(고인 물)를 없애는 등 모기방제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부산 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4월 7일)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을 통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확인 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는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이 작년(’21.03.22.)에 비해 20일 가량 늦어졌는데, 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부산 지역의 최근(4.1.~4.6.) 평균 기온이 평년(‘17~’21년) 대비 0.8℃ 낮았고, 일교차(0.7℃ 증가)도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져 모기의 활동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일반적으로 6월에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250명 중 1명 정도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약 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모기 예방수칙의 숙지와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으므로,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과 고위험군은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이 필요하다.  
       
또한 ➊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➋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일본뇌염은 매개모기에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으로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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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