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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게,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궐기대회 개최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정문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을 개최한다.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약 70여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은 이번 궐기대회는 보다 범위를 확장한 규모있는 행사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단체의 임원 및 소속 회원들이 참여한다.


이날 간호단독법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점을 적극 천명할 예정이다.

비대위 공동대표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의 대회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전회장의 격려사도 진행된다.


이어 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회장이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상영하며 이번 궐기대회의 당위성을 재확인 한다.


이후 10개 단체 대표 결의 발언과 간호법 반대에 대한 퍼포먼스 등을 통해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궐기대회가 종료된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국회는 물론 국민 모두가 간호법안의 실체에 대해 올바로 알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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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