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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BBT-176 임상 1상 결과...안전.유효성확인

임상 1상 피험자 총 16명 가운데 6명, 질병 진행 없이 2 사이클(42일) 이상 BBT-176 투약 지속
피험자 2인에서 부분 관해 사례 확인…C797S 포함 삼중 돌연변이에서 종양 감소 등 고무적인 약물 반응 발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KOSDAQ 288330)는 18일 오후 온라인으로 IR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차세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후보물질 ‘BBT-176’의 제1상 임상시험(용량상승시험)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2명의 피험자에서 암세포가 30% 이상 부분 감소하는 ‘부분 관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중간 결과를 발표한 이번 임상은 기존 표적 항암 치료에도 내성으로 질병의 진행을 나타내는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종양 활성 효력 및 내약성, 안전성 등을 살핀 제1상 임상시험으로, 국내 총 3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업설명회를 통해 회사는 신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제(EGFR TKI;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Tyrosine Kinase Inhibitor)로 개발하고 있는 BBT-176의 ▲임상 1상 진행 개요 및 현황 ▲약물 안전성 및 내약성 ▲약동학적 분석 및 ▲항종양 활성에 따른 약물 효력 등에 대해 최초로 공개했다.

현재까지 누적된 피험자 16인 가운데 6명은 질병의 추가적인 진행 없이 2 사이클(6주) 이상 BBT-176을 복용했거나 현재까지 투약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명의 피험자는 방사선학적으로 종양의 크기가 각각 51%와 30% 감소한 것으로 관찰 돼 ‘부분 관해(PR; Partial Response)’ 사례로 확인됐다. 피험자 가운데 가장 큰 폭(51%)으로 종양 크기 감소가 관찰된 환자는 C797S를 포함한 삼중 돌연변이 보유 환자로, BBT-176이 타깃하는 C797S 양성 삼중 돌연변이에서의 유의미한 항종양 활성을 확인하였고 현재 141일째 약물 투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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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