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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상조’...의협, 대국민 권고 발표

“코로나19 아직 종식된 것 아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의 완화를 발표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도 조만간 결정 한다는  입당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대응방안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에서  대국민 권고를 발표했다.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1.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5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계획을 선언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이것이 결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만명씩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고위험군에서는 위협적인 바이러스입니다. 


2.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사회 속에 존재하며 감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방역 수칙과 지역사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십시오.

<개인방역 수칙>
-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몸살 증세 등)이 있는 경우 스스로 집에서 격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하시어 진료를 받으십시오.

<지역사회 방역수칙>
- 코로나19 의심 환자 격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직장 및 사업장에서는 주기적 환기와 소독을 시행합니다.

<국가 방역대책 관련 권고>
- 감염병 의심 증상에 따른 개인의 자발적 격리에 대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예 :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격리 및 병가로 인한 불이익 금지)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체계의 점검과 대응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하여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경구용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가 필요합니다.

3. 단계적 방역수칙 완화 및 적용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밝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현재의 국내 코로나19 감염상황에서 시기 상조이며, 가장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 고령층을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과의 만남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나 실외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서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 드립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나와 가족을 위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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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