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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암병원, 암환자 위한 문화예술 공연 개최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에게 마음의 위안과 휴식 제공

서울대 암병원(원장 노동영)이 암병원 로비에 음악회를 개최하며 암 치료뿐 아니라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암병원 음악회는 치료과정에서 마음의 여유를 잃기 쉬운 암환자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위안을 얻도록 하자는 취지로 암병원 3층 로비에서 아마추어,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문화자원봉사자의 연주로 이뤄지고 있다.

음악회는 오후 12시부터 1시 사이에 진행되어 환자들이 진료 스케줄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지난 4월 20일 피아니스트 김정현의 독주회를 처음으로 시작된 음악회는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 내원객, 직원 및 일반인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현재 3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5월 17일 열린 세 번째 음악회는 과거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치료를 받았으며 암병원 개원식에서 축하 연주를 한 피아니스트 서혜경이 주축이 된 ‘서혜경예술복지재단’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서혜경예술복지재단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복지 증진과 후진 양성을 목표로 출범하여 재능기부, 무료 레슨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혜경예술복지재단 희망의 소리'로 명명된 이날 음악회는 ‘서혜경예술복지재단’ 피아노 영재 선발 콩쿨에서 입상한 초등학생 3명과 피아노 전공 음대생 2명, 피아니스트, 크로스오버 테너의 연주로 200여명의 관람자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또한 피아니스트 서혜경이 깜짝 방문해 즉석 연주를 펼치기도 했다.

노동영 암병원장은 “암병원은 암환자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는 것은 물론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 문화예술이 넘치는 병원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며 “앞으로도 문화적 측면을 강조해 환자와 보호자, 직원, 일반인에게 마음의 휴식과 위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서울대 암병원은 문화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음악회를 가질 예정이며 특히 서혜경예술복지재단은 정기적으로 월 1회 연주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음악회 이름을 공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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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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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