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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사제 유리 앰플’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이렇게 해야

사용 전 준비 → 유리 앰플 절단 → 약물 채취 순서로
식약처,전문가 대상, 주사제 유리 앰플 사용법 등 안전사용정보 안내

 주사제 용기의 형태는 ‘앰플’, ‘바이알’, ‘프리필드시린지’ 등이 있다.‘주사제 유리 앰플’은 정해진 용량의 액체 상태 약물의 성상·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리 용기에 충전 후 완전히 용봉한 것인데  안전한 사용을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잘못된 방법으로 ‘주사제 유리 앰플’을 개봉·절단하는 경우 유리 파편이 많이 발생해 약물에 혼입되거나 사용자가 다칠 우려도 있다.따라서 정확한 사용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사제 유리 앰플’의 사용 순서는 ①사용 전 준비 → ②유리 앰플 절단 →  ③약물의 채취 순서로 이루어진다.
 유리 앰플의 개봉·절단이 쉽게 되지 않거나 개봉·절단 후 유리 앰플의 절단면이 깨끗하지 않다면 유리 파편이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사제 유리 앰플’의 사용 순서는 ,이렇게


유리 앰플의 개봉·절단 후 유리 파편이 발생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해 육안으로 확인되는 유리 파편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인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사제 유리 앰플’을 개봉·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리 파편이 약물에 혼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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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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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