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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터 코리아, ST150 세트 출시로 AN69ST 필터 세트 라인업 강화

박스터 코리아(대표 현동욱)는 ST150 세트를 국내 출시함으로써, 급성신손상(Acute Kidney Injury, AKI)에 대한 지속적 신대체요법(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이하 CRRT)을 위한 AN69ST 필터 세트 라인업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AN69ST 필터 세트는 AN69ST 멤브레인의 혈액필터와 라인이 일체형으로 연결된 것으로, 이번 ST150 세트 국내 출시를 통해 박스터 코리아는 ST60 세트와 ST100 세트와 더불어 총 3가지 크기의 옵션을 보유하게 되었다. 

AN69ST 필터 세트는 급성신손상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분자량 독소를 제거하는 흡착 능력과 우수한 생체적합성을 바탕으로 고성능의 CRRT치료를 가능케 한다. 또한, 박스터의 CRRT 시스템인 프리즈맥스(PrisMax), 프리즈마플렉스(Prismaflex)와 호환되어, 중환자실 환경에서 필요한 모든 CRRT 요법 및 항응고제 프로토콜과 호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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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