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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제66차 정기총회 개최..제31대 백현욱 회장 취임

별상 부문으로 학술연구ㆍ사회봉사 분야에서도 여의사 활동 빛나



한국여자의사회(30대 회장 윤석완)는 지난 4월 30일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학술심포지엄·학술상 시상식·제30대 윤석완-제31대 회장 백현욱 이·취임식을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개최했다.


지난 1956년 학술교류 및 국제친선을 통해 여자의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의권 및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여자의사회는 66년동안 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이번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해 왔는데, 올해는 최초로, 정관 제17조(대의원의 구성과 정수)1항 및 제18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ㆍ의무) 1, 3, 4항에 따라 100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여 의결하였다.


1부에서는 학술심포지엄, 「새로운 치료의 파라다임: 세포 속의 핵을 건드리다-JAK inhibitor의 다양한 임상적용」이라는 주제로,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김혜성 교수의 The application of JAK inhibitors in dermatology 강의가, 세종충남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유인설 교수의 Recent updates on efficacy and safety of JAK inhibitor 라는 제목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제30대 집행부 회무 보고, 분과의원회, 지회 보고에 이어 제31대 임원개선,
보고 및 토의사항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정혜 고문 등 전국 각지에서 8인의 모범회원과 경기, 충남지회의 모범지회도 수상하였다. 특히 지난 해 제2회 무록남경애 빛나는여의상 수상자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상금 1천만원을 전액기부한 재원으로 마련된, 의과대학생 및 의학전문대학원생 장학금도 3인에게 수여되었다.


3부는 시상식 순서로, 유관기관과 협찬사의 감사패 증정, 한국여자의사회 기금마련에 혁혁한 업적을 남긴 남경애 고문에게는 특별 감사패도 수여되었다.


학술상 시상식으로, 제3회 전임의학술상은 분당서울대병원 강소현 임상강사, 제4회 젊은의학자학술상은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가 수상하며 각 보령제약 및 한미약품에서 후원했다.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조수진 교수,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은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로, JW중외제약과 ㈜한독에서 후원했다.


제3회 무록남경애 빛나는여의사상은 오혜숙 산부인과의원 오혜숙 원장, 제31회 여의대상 길봉사상은 캄보디아 헤브론병원 이영돈 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4부는 제30대 윤석완-제31대 백현욱 회장의 이·취임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회장은 “지난 2년동안 코로나상황으로 매우 어려웠지만 회장으로 집행부를 이끌고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회원님의 열의와 적극적인 성원에서 비롯됐다”며 “이제 제30대 집행부에 이어 제31대에서도 한국여의사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백현욱 회장은 “어려움 속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신 윤석완 회장님과 30대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며 한국여자의사회가 지향하는 바,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과 시대의 변혁에 맞춘 조직문화 및 의료계 현안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학술심포지엄, 학술상 시상식, 이·취임식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자의사회(www.kmwa.or.kr)/ 02-704-950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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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