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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신약개발 활성화하려면... "다양한 영역의 협업과 적극적 소통 필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력양성·협업촉진 위한 AI신약개발자문위원회 출범
AI신약개발 경쟁력 강화 위한 산·학·연 전문가 14인 구성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인공지능(AI)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14명의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AI신약개발자문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AI신약개발자문위원회는 (가나다순)▲김동섭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선 서울대학교 교수 ▲김정렬 삼성서울병원 교수 ▲김화종 강원대학교 교수 ▲박준석 대웅제약 센터장 ▲신현진 목암생명과학연구소 부소장 ▲오지선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선경 한국화학연구원 센터장 ▲이지영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부장 ▲장동진 가톨릭대학교 교수 ▲최인희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팀장 ▲추연성 바이오에스파트너스 대표 ▲한남식 케임브리지대학교 밀너연구소 교수 ▲황대희 서울대학교 교수 등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오는 2024년 5월 10일까지 2년 동안 AI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한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AI신약개발 로드맵(백서) 제시, 민-관 AI신약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정책 및 기술적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약개발에 머신러닝 등 AI 기술을 접목하면 15년 이상 걸리는 개발기간을 약 7년까지 단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에서도 제약바이오기업들이 AI신약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있으나, 활용 분야가 신약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전문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김우연 AI신약개발지원센터장을 좌장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AI신약개발 로드맵 작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자문위원회는 “AI신약개발 현장에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며 “AI, 생물학, 화학, 의약학 등 전문지식이 각각 다른 수강생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해 설계한 러닝트랙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LAIDD)이 협업과 소통의 매개체인 융합형 인재 부족 현상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AI 신약개발 로드맵 제시와 관련 자문위원회는 “신약개발 과정이 복잡하고, 각 과정에서 AI의 기술 발전 정도가 다르다보니 시장의 각 참여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현재 기술 수준을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아주 나쁨부터 아주 좋음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AI신약개발백서를 통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각 영역별 기술의 현재 수준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및 방향이 제시되면 AI 기술이 제대로 시장에서 자리 잡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이나 기업 간 협력·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목 회장은 자문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AI신약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업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자문위원회는 각 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신약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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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