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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약 목마른 대웅제약.....이번에는 진짜 '일낸다'

보건의료분야 국가 지원과제 지정, 2년간 국고 23억 지원 받아 신경병증성통증 치료 신약개발 가속화

국내 제약기업 가운데 글로벌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웅제약이 최근 신경병증성통증 치료제 후보물질 ‘DWP05195’에 대한 임상 2상 시험을 승인받아 '꿈의 신약'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임상 2상 승인과 함께 복지부의 '2011년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임상지원과제'로도 지정, 정부로부터 2년간 총 2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게 되어, 치료제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캡사이신 수용체 길항제로서 신경병증성통증을 적응증으로 한 임상 2상 진입은 대웅제약이 세계 최초이다.

신경병증성통증은 척추손상 외상, 대상포진 같은 신경염증, 당뇨병 등으로 인한 신경 손상으로 발생하는 통증으로, 현재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간질이나 우울증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웅제약은 앞으로 8개월동안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인하대병원 등 5개 종합병원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대웅제약 신약연구실 김지덕 수석연구원은 "신경병증성통증 치료제는 전세계적으로 잠재력이 큰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현재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만 개발을 진행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R&D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이번 임상 2상 승인은 국내 R&D 수준을 인정받고 유수의 다국적 제약사들과 글로벌 신약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연구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이 개발중인 차세대 진통제 DWP05195는 최근 주목받는 기전인 캡사이신 수용체 활성화 억제를 활용하고 있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성분으로 이 수용체는 인체에서 통증을 인식하고 전달하는 ‘통증의 관문’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을 통해 캡사이신 수용체의 기능을 억제하면 정상적인 감각은 유지하면서도 잘못된 통증신호만 차단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

전문치료제가 없어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경쟁이 치열한 신경병증성통증 치료제 시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26억 달러 규모이며 2017년에는 7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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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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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