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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디지털헬스위원회’ 설치... ICT 등 융복합 치료제 개발 적극 지원

제5차 이사장단 회의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위원 공모 나서
동아쏘시오그룹, 유한양행, 종근당 등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 인공지능 솔루션, 디지털치료제 개발 업체 등에 적극 투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연계 사업 개발을 지원하고, 의약산업의 융복합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심점이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제5차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 디지털헬스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전 회원사 대상으로 위원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9년 1063억 달러(약 125조원)에서 미국 화이자·머크, 스위스 노바티스 등 빅 파마들의 시장 진출과 투자가 잇따르면서 연평균 29.5% 성장, 오는 2026년 6394억 달러(약 75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AI진단보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설된 디지털헬스위원회는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 관련 연구개발(R&D) 및 지원 ▲디지털헬스 관련 최신 정보 수집 및 이해 제고 ▲디지털헬스 관련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헬스 관련 정부부처 정책개발 지원 및 유관단체와의 업무 협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디지털헬스위원회는 20개 이내의 회원사 대표나 총괄 임원 등으로 구성하고,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의 자문위원단을 둘 계획이다. 불면증 관련 디지털치료제를 개발중인 웰트(대표 강성지)와 당뇨병 디지털치료제를 개발중인 베이글랩스(대표 박수홍) 등 협회 준회원사인 벤처기업들은 물론 동화약품과 한독 등 전통적인 제약 회원기업들도 디지털헬스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업 분야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제약바이오산업과도 결합해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개발 등으로도 이어지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동아쏘시오그룹, 대웅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삼진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한독, GC녹십자 등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인공지능 솔루션, 디지털치료제 개발 업체 등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흐름이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디지털헬스위원회 설치를 통해 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의약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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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