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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디지털헬스위원회’ 설치... ICT 등 융복합 치료제 개발 적극 지원

제5차 이사장단 회의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위원 공모 나서
동아쏘시오그룹, 유한양행, 종근당 등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 인공지능 솔루션, 디지털치료제 개발 업체 등에 적극 투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연계 사업 개발을 지원하고, 의약산업의 융복합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심점이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제5차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 디지털헬스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전 회원사 대상으로 위원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9년 1063억 달러(약 125조원)에서 미국 화이자·머크, 스위스 노바티스 등 빅 파마들의 시장 진출과 투자가 잇따르면서 연평균 29.5% 성장, 오는 2026년 6394억 달러(약 75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AI진단보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설된 디지털헬스위원회는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 관련 연구개발(R&D) 및 지원 ▲디지털헬스 관련 최신 정보 수집 및 이해 제고 ▲디지털헬스 관련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헬스 관련 정부부처 정책개발 지원 및 유관단체와의 업무 협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디지털헬스위원회는 20개 이내의 회원사 대표나 총괄 임원 등으로 구성하고,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의 자문위원단을 둘 계획이다. 불면증 관련 디지털치료제를 개발중인 웰트(대표 강성지)와 당뇨병 디지털치료제를 개발중인 베이글랩스(대표 박수홍) 등 협회 준회원사인 벤처기업들은 물론 동화약품과 한독 등 전통적인 제약 회원기업들도 디지털헬스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업 분야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제약바이오산업과도 결합해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개발 등으로도 이어지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동아쏘시오그룹, 대웅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삼진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한독, GC녹십자 등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인공지능 솔루션, 디지털치료제 개발 업체 등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흐름이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디지털헬스위원회 설치를 통해 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의약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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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