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6.6℃
  • 흐림서울 6.6℃
  • 흐림대전 6.0℃
  • 흐림대구 10.3℃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6.7℃
  • 흐림부산 9.6℃
  • 흐림고창 5.1℃
  • 제주 8.0℃
  • 맑음강화 4.2℃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1℃
  • 흐림강진군 6.8℃
  • 흐림경주시 9.5℃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의협 등 수가협상 관련 6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의보수가 협상 성실하게 임하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수가협상단장 명의 성명발표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이 밴드 결정조차 하지 않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 요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수가협상단장들은 30일  국민의료보험공단측에  "수가협상을 성실하게 임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는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추가소요재정(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그동안의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최종 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진행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 공급자단체는 큰 실망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또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협상 종료일이 되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이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2023년도 수가협상은 결국 충분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실패한 수가협상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재정운영위원회에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급여비 증가 규모를 고려하고 코로나19 이후 최근 4%를 넘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의 금년도 임금인상 5-7% 요구안에 대해 공급자단체가 수용가능하고 상응한 수준의 적정 밴딩규모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6개  공급자단체의  주장이다.



의협 등 공급자단체는  "그동안  협상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밴드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해 왔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의 한 축인 공급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가입자의 일방적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 우리 6개 공급자단체는 상호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남은 기간동안 현실적인 밴드 제시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