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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수가협상 관련 6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의보수가 협상 성실하게 임하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수가협상단장 명의 성명발표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이 밴드 결정조차 하지 않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 요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수가협상단장들은 30일  국민의료보험공단측에  "수가협상을 성실하게 임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는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추가소요재정(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그동안의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최종 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진행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 공급자단체는 큰 실망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또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협상 종료일이 되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이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2023년도 수가협상은 결국 충분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실패한 수가협상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재정운영위원회에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급여비 증가 규모를 고려하고 코로나19 이후 최근 4%를 넘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의 금년도 임금인상 5-7% 요구안에 대해 공급자단체가 수용가능하고 상응한 수준의 적정 밴딩규모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6개  공급자단체의  주장이다.



의협 등 공급자단체는  "그동안  협상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밴드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해 왔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의 한 축인 공급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가입자의 일방적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 우리 6개 공급자단체는 상호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남은 기간동안 현실적인 밴드 제시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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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