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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병원, ‘의료현장 체험’ 청소년 인턴십 운영

힘찬병원은 20일 여름방학을 이용, 의료계 진출을 꿈꾸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의료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 13회 청소년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인턴십은 힘찬병원 관절의학연구소가 2010년부터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이틀간 총 16시간 진행되는 인턴십에 참가한 학생들은 의료진과 함께 의료 교육과 체험, 참관 등을 통해 병원에서의 다양한 실제 업무와 환경을 배울 수 있다. 1일차에는 전담의료진과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호흡, 맥박, 체온, 혈압 등 활력징후(Vital sign)와 혈당 측정 교육과 실습 △X-ray와 초음파, 성장판 검사 등 영상의학과 체험 △혈액과 소변, 심전도와 폐기능 검사 등 진단검사의학 체험 △물리치료실(비수술 센터) 체험 △수술실 참관 이론교육(무릎인공관절수술, 관절내시경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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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