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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2명 발생...한명은 외국인

내국인,외국 여행 중 인후통, 림프절 병증 등 전신증상과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 발생 자진 신고

설마했는데 결국 뚫렸다.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2명이 나왔다.  한명은  외국인이다. 국내   전파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 당국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국내도 더 이상 원숭이두창의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심환자 두명에 대한   최종 감염 여부는  조만간 확인된다. 이에  맞춰 방역 방향도 나올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6월 21일 오후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2명이 원숭이두창 ‘의사환자'로 신고 되어, 현재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의사환자는 6월20일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6월 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 병증 등 전신증상과 함께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6월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내원하였다.병원은 21일 오후 4시, 원숭이두창 의심사례로 신고하였으며, 현재 동병원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다.

두 번째 의사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미열(37.0℃),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을 보였다.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하여,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하여 의사환자로 분류되었으며,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 후, 인천의료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에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검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히 브리핑을 개최해 조치 및 대응계획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감염병보도준칙(’20.4.28.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제정) 등에 따라,민감개인정보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개한다고 알리며, 관련기관 및 언론인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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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