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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의사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 실천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연구책임: 고려의대 이영미 교수)는 의사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내용은 해당 의사뿐 아니라 의료전문가 전체에 대한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의미와 관련 직업전문성의 기준을 명확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정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1]을 바탕으로 의사와 의대생의 실생활에서 적용되고 실천하기 위한 실제 사례 중심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연구는 (1)해외 의사 전문 단체에서 발행한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검토, (2)소셜미디어에서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위배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연구 조사, (3)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및 시행 방법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의사들이 게시한 자료 중 의사 전문직업성에 위배 된 부적절한 행동을 표집하였다.

 

연구결과, 유튜브 동영상 727개를 검토한 후 최종 47개 동영상을 추출하였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각각 2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수집한 실제 사례들은 각색하고 재구성하여 ‘개인 정보(비밀) 보호’, ‘전문가로서의 품위’에서 부적절한 사례 총 6개를 모듈로 개발하였다.


각 모듈은 사례제시, 질문, 옵션 선택, 정답 및 오답 선택에 대한 설명, 오답 선택 시 다시 선택하기, 의사협회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설명 확인하기, 참고문헌 링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모듈을 모두 마친 학습자는 프로그램 평가 설문을 제출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연구진은 개발 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연수교육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사의 직무윤리교육, 의학전문직업성 교육과 각 학회의 교육수련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의과대학에서 의대생을 위한 전문직업성 교육과 전문직업 정체성 교육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정하고 발표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널리 홍보하고,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활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에 잘 반영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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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