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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의사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 실천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연구책임: 고려의대 이영미 교수)는 의사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내용은 해당 의사뿐 아니라 의료전문가 전체에 대한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의미와 관련 직업전문성의 기준을 명확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정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1]을 바탕으로 의사와 의대생의 실생활에서 적용되고 실천하기 위한 실제 사례 중심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연구는 (1)해외 의사 전문 단체에서 발행한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검토, (2)소셜미디어에서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위배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연구 조사, (3)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및 시행 방법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의사들이 게시한 자료 중 의사 전문직업성에 위배 된 부적절한 행동을 표집하였다.

 

연구결과, 유튜브 동영상 727개를 검토한 후 최종 47개 동영상을 추출하였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각각 2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수집한 실제 사례들은 각색하고 재구성하여 ‘개인 정보(비밀) 보호’, ‘전문가로서의 품위’에서 부적절한 사례 총 6개를 모듈로 개발하였다.


각 모듈은 사례제시, 질문, 옵션 선택, 정답 및 오답 선택에 대한 설명, 오답 선택 시 다시 선택하기, 의사협회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설명 확인하기, 참고문헌 링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모듈을 모두 마친 학습자는 프로그램 평가 설문을 제출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연구진은 개발 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연수교육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사의 직무윤리교육, 의학전문직업성 교육과 각 학회의 교육수련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의과대학에서 의대생을 위한 전문직업성 교육과 전문직업 정체성 교육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정하고 발표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널리 홍보하고,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활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에 잘 반영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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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