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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질 높아져... ‘이른둥이’ 생존율 향상

심사평가원 1·2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신생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신생아 생존율이 향상된 것으로 보아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 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출생체중 및 재태기간에 따라 분석한 결과다.

출생체중 1.5kg 미만 신생아의 생존율은 87.1%로 10명 가운데 약 9명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고, 1차(83.1%) 대비 4%p 향상됐다.특히, 출생체중 500g 미만 신생아의 생존율은 36.8%로 1차(15.8%) 대비21%p 높아져, 크게 개선됐다.

재태기간에 따른 생존율 또한 37주 미만 신생아는 97.8%로 1차(97%) 대비 0.8%p 향상됐고, 28주 미만에서는 69.1%로 1차(60.6%) 대비 8.5%p 높아졌다.

2차 평가 결과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수는 228명으로 1차(163명) 대비 65명 증가했고, 전담전문의 중 신생아세부분과전문의는 155명으로 1차(128명) 대비 27명 늘었다. 요양기관이 중증신생아를 돌보는 전문인력 배치를 늘려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또한, 소아외과전문의와 소아심장전문의가 있는 곳은 각각 31개소, 54개소로 1차 대비 5개소, 7개소씩 증가했다. 

신생아중환자의 외과수술 또는 심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전문의가 요양기관에 상주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환아를 진료하고 치료대응력을 높이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둥이가 많이 입원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단·치료 장비 및 시설을 모두 구비했고, 평가를 받은 전체 기관이 적절한 감염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환자의 감염률 및 생존율을 향상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심사평가원은 2년에 1회씩 신생아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의 대부분이 이 교육을 이수했다. (2차 평가 이수율 99.4%)
 
신생아소생술은 응급상황에서 산소결핍으로 인한 뇌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응급처치로,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 인력이 숙련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해 진료수준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분과위원장 하상미 책임위원은 “요양기관이 중증신생아를 돌보는 전문인력을 늘리고, 취약한 신생아의 소생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며, “적정성 평가를 통해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 뿐만 아니라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kg 이하의 이른둥이를 포함한다. 

또한, 요양기관이 신생아중환자실에 보다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담전문의를 확충해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22년 4월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기준을 개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천 3백명으로 2010년(47만 2백명) 대비 19만 7천 9백명 감소한 반면, 전체 출생아 중 체중이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 출생아 비중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7주 미만 출생아의 비중은 8.5%로 2010년(5.8%)대비 2.7%p, 저체중 출생아의 비중은 6.8%로 2010년(4.9%)대비 1.9%p 높아졌다. 전체 출생아수는 매해 줄지만, 이른둥이 출생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 난임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난임 진단(진료)을 받은 사람은 2010년 18만 5천명에서 2018년에는 총 24만 2천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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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