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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트, 유전자재조합 콜라게네이즈 기반 치료제 임상 추진

 코넥스트는 재조합 콜라게네이즈 기반 치료제인 CNT201에 대한 IND 패키지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중 미국 FDA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2022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를 통해 밝혔다.

CNT201은 2종의 고순도 콜라게네이즈로 구성되는 복합제형 제품으로,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통해 제조되어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혁신적인 제형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best-in-class 제품이다. 

코넥스트는 듀피트렌구축과 페이로니병, 미용성형 분야의 셀룰라이트 등 3가지 적응증에 대한 치료제로서 CNT201을 개발하고 있으며, 임상단계 진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GLP 독성시험과 GMP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조를 국내외 CRO 및 CMO와 함께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확보된 비임상 및 CMC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2년 4분기 중 듀피트렌구축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 (IND)를 미국 FDA에 제출하고 2023년 중 투약을 개시할 계획이며, 전략적 임상설계를 바탕으로 2개의 추가 적응증(셀룰라이트, 페이로니병)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순차적으로 미국 FDA에 제출할 예정이다. 

타겟 적응증은 미국에서 4억3천만불 수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같은 근골격계 및 미용성형 분야의 치료제인 보톡스 제품과의 시너지가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파트너링을 통해 2023년 상반기 중 공동개발 파트너사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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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