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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8월 28일 개최

2022년 8월 28일 제19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해 왔으며, 작년에는 3,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면서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올해 학술대회를 상반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7월 들어 다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며 오프라인 진행에 대한 우려와 하이브리드 진행과 관련한 지침 변경으로 최종 전면 온라인 학술대회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시점에 꼭 필요한 최근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노무와 급여기준, 의료법 등 의사회원들이 평상시 진료에 도움 되는 내용들로 알차게 준비하였으며, 특히 예년과 같이 필수과목을 2평점 준비하였다.


필수과목은 2019년 의료인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평점으로, 면허 신고년도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직 필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했다

면 먼저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진행해야하며,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수평점 2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강의는 A, B 총 두 개 강의장에서 진행되며 1부(필수평점 강의)와 3부는 A&B 통합강의로 진행되며, 2부와 4부는 강의장을 둘로 나눠서 강의가 진행된다.


1부 첫 강의에는 ‘진료실에서 알고 있어야 할 의료법(사례 중심으로)’를 주제로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가 필수과목 강의를 진행하고 두 번째 강의는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직접 ‘진료실에서 알고 있어야 할 의료분쟁(사례 중심으로)’을 주제로 필수과목 강의를 진행하여 그간 수많은 동료의사들이 의료법을 몰라 현장에서 겪은 억울한 사례들을 도와주며 직·간접적으로 체득한 내용들을 사례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이어서 2부 A강의장에서는 ‘코로나 19의 치료와 예방, 어디까지 왔나? 최신 지견과 향후 대응 전략’, ‘포스트코로나 새로운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를 주제로 삼성서울병원 강철인 교수와 아주대학교병원 최영화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고 동 시간 B강의장에서는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최선의 고혈압 약제 선택’, ‘가장 흔한 탈모증, 안드로겐 탈모증에 대하여’를 주제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시혁 교수와 아주대학교병원 최지웅 교수가 강의를 진행한다.


다음 3부에서는 ‘mRNA 백신의 현재와 미래’,‘빠르고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제 K-cab’를 주제로 모더나코리아 김희수 부사장과 아주대학교병원 이기명 교수의 강의가 진행된다.


마지막 4부 A강의장에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주제로 현지조사  A to Z, 의료 정책 -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강의를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장)과 강봉수 총무부회장이 진행하고, B강의장에서는 ‘치매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최신 지견’, ‘임신, 출산 그리고 갑상선’, ‘1차 의료기관에서 변비 약물 및 비약물 치료의 실제’강의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박영호 교수, 차의과학대학교일산차병원 임창훈 교수, 좋은숨김휘정내과의원 김용성 원장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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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