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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2천만원 쾌척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2천만원을 쾌척했다.


이날 신축기금을 전달한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십시일반 뜻을 모아 14만 의사회원들의 상징인 의협회관 신축에 힘을 보태게 됐다. 운영위원 한 분 한 분의 정성을 담아 기부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가 신축회관을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신축기금 납부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의협회관의 신축은 의료계의 백년대계와 다름없다.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회관이 건립되길 바라며, 의료계의 상징으로 의협회관이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인사를 더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신축기금을 납부해주시는 등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안전하고 튼튼한 회관을 지어 보내주신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의협회관의 완공이 머지않았다. 회관신축추진위원장으로서 회관신축이라는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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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