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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코로나19 재유행에 빨라진 행보 주목

26일 오전 의협-질병청 공동 입장문 발표 이후 오후 중수본 격려 방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코로나19 재유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6일 오전 11시 청주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하반기 재유행 극복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질병관리청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질병청 정례브리핑에서 입장문을 통해 이필수 회장은 “이제 막 시작된 일상회복을 중단 없이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일상회복을 이어가면서 현재의 유행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일상방역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기 위해 가까운 의료기관 이용, 확진자 격리의무 준수, 고위험군 3차‧4차 백신접종 참여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 행동 수칙을 권고했다.

또 이 회장은 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동네 병의원이 중심이 되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코로나19 환자들이 안심하면서 검사받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며 ▲전문가 및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의료계-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설명했다. 

오후에는 세종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제안하고, 직원들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변이 등의 전파력이 높아지고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중수본에서도 코로나19 방역정책 추진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 특히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중수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중수본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의료계 의견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진료의 적정 수가 보장, ▲재택치료 변경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코로나19 치료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면제) 필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시스템 구축, ▲의료계–정부의 원활한 소통창구 마련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이기일 차관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며, 중수본에 격려 방문을 해준 이필수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중수본 방문에는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박진규 부회장이, 중수본에서는 박향 방역총괄반장, 이스란 의료대응체계추진반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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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